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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제출서류, 감면신청, 신청 결과 확인

IssueDr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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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으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전기요금 경감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드리니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신 후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직접 계약자`24년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24년 5월 3일까지이므로 마감되기 전에 어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특별지원-절차
전기요금-특별지원-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디지털 취약 계층 등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4.2.21 ~ 2024.4.20

 

 

 

 

 

비계약 사용자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4.3.4. ~ 2024.5.3

 

 

 

신청 결과 확인 방법

 

통지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를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직접계약자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대상자 통지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이 됩니다.

 

 

 

 

지원 방식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사용자 유형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접 계약자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개번호를 매칭한 후 동일인 여부를 검증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직접계약자-지원방식
직접계약자-지원방식

 

 

비계약 사용자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한 후,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 요건, 지원 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사업자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어야 하며,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매출규모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때, `23년 매출액이 400만원 인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틀린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전기요금-계약종별-유형-및-예시
전기요금-계약종별-유형-및-예시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대상자는 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직접 계약자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비계약 사용자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제출 서류

직접계약자

직접계약자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고 매월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정보에는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계약사용자-유형별-제출서류
비계약사용자-유형별-제출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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