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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조건 | 수급기간, 금액

IssueDr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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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물가상승률과 고금리에 숨통이 막히는 시기에 원치 않는 퇴사를 하신 분들의 심정은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실업급여를 두둑히 받으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 후 실직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혹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라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

👉🏻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장 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징계 해고된 경우

👉🏻 법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

👉🏻 사업주와의 친인척 관계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다른 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시행규칙 제101조 2항⌟ 별표2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퇴직 및 신고가 제대로 완료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퇴사하신 후 꼭 해당 서류들을 빠르게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상단메뉴의 개인서비스조회 탭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클릭

3. 이직 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여부를 조회한다.

4. 처리완료를 확인한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사직한 이유, 이직일, 피보험 단위 기간, 임금 지급의 일수, 임금 내역과, 평균 임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유심히 확인하여할 부분이 이직사유 코드입니다.

 

분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 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 사 신청 가능
22. 폐업, 도산 신청 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신청 가능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 신청 불가
31. 정년 신청 가능
32. 계약 만료, 공사 종료 신청 가능
41. 고용보험 비적용 신청 불가

 

신청 불가한 코드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로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 수급자격신청 교육 듣기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➀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는 방법

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
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

워크넷(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부분에 이력서를 등록(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사항)

 

이력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원래 근무하던 직종에서 너무 벗어나게 희망직종을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력서 등록 후에는 왼쪽 메뉴의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 탭의 가장 밑에 있는 워크넷 구직신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➁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안드로이드, 아이폰)을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의 실업급여 탭 하위의 수급자격 클릭 ➡️ 왼쪽 사이드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 페이지 하단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이수는 필수입니다.

 

➂ 수급자격인정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서 제출 없이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된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의 실업급여 탭 선택 후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하시고 필수 입력란 체크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방문 날짜를 선택 후 방문예정날짜에 맞추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급기간과 금액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 ~ 3년 3 ~ 5년 1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급여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66,000원(상한액), 최소 63,104원(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198만원, 하한액은 189만원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총 며칠 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의 필수입력란을 모두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수급 금액 확인 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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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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