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개편내용,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최대기간 | 급여 계산법
2024년 1월, 육아휴직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부담 없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된 지원, 휴직급여 신청방법 등의 내용을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개편내용
기존 3개월 + 3개월에서 6개월 + 6개월로 확대되면서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개편
기본 지원 대상
출산한 부모:
- 양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 양모: 출산 후 6개월 또는 쌍둥이 이상 출산 시 9개월 이내
입양 부모:
- 입양아의 만 1세 이내
- 입양아가 8세 미만인 경우 입양 후 6개월 이내
부모가 아닌 법적 보호자:
- 보호아의 만 1세 이내
- 보호아가 8세 미만인 경우 보호 후 6개월 이내
추가 지원 대상
- 양육권 변경으로 양육하는 부모: 양육권 변경 후 6개월 이내
-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 기타: 법령에 의거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 아동의 친권자 또는 보호자로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기존: 만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만 육아휴직 가능
- 개편: 만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가능
최대기간 개편
육아휴직 기간 2배로 늘어났어요!
- 기존: 최대 12개월까지(1년)
- 개편: 최대 18개월까지(1년 6개월)
최대금액 개편
육아휴직 급여도 듬뿍!
- 첫 6개월: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최대 225만원 (통상임금의 50%)
-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의 33%)
📌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육아휴직 급여 지원
기타사항
👉🏻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 중 함부로 해고 못 해요!
- 육아휴직 신청 전 3개월 이내 해고 금지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제한
👉🏻 육아휴직 후 복귀도 든든하게 지원해 줘요!
-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 또는 동일 수준 직무 보장
- 육아휴직 후 재교육 및 훈련 지원
✨ 예시:
-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장인에게 회사는 동일한 직무를 보장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다른 직무를 배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지급 비율
- 기간: 1년 6개월 (기존 1년)
- 급여 지급 비율:
첫 6개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원)
- 한쪽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360만원)
-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360만원)
- 한쪽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60% (월 최대 270만원)
육아휴직 급여 계산 공식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 (전 3개월 평균임금 x 급여 지급 비율) x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전 3개월 평균임금: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연봉,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
- 급여 지급 비율: 위 내용 참고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
예시 1: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하고, 전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 1,800만원 + 1,440만원 = 3,240만원
예시 2: 한쪽 부모만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하고, 전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 x 80%) x 12개월 = 3,840만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추가 정보
-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4대 사회보험 (노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유지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 조건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둔 부모
-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근무기간(피보험단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 가입 시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의 제한은 없음
주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육아휴직 시작 전에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중간에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증서
- 기타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사업장 직접 신청과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직접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양식 사용)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사업장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 ➡︎ 사업장 승인 및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에서 처리)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출산 휴가‧육아 휴직의 육아 휴직 클릭 ➡︎ 사업장 확인 및 승인 신청하기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니, 부담 없이 육아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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