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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차 보조금 현황 | 지원대상 | 신청방법

IssueDr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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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6일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 및 수입 전기차 구매 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차이가 커질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폐기 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가벼우면서 성능이 좋고 재활용하기 쉬운 배터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금속을 사용하는 NCM(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장착한 국산차의 보조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LFP(리튬 철 인산염) 배터리, 특히 중국산 전기차는 불리해집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최대치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대상 차량, 차량별 단가 및 보조금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지방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 보조금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을 모두 통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지방보조금지자체별로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1.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단 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3. 다만,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예시) 전기차를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차를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전기차를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급 지원가능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에 속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 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차

공통사항(중대형, 소형, 초소형)

1.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 + 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차량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25년에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지원 기준을 최대 5,3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할 계획임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아래의 상세정보도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와 동일해야 함

항목 상세
사이즈 가로 X 세로 X 높이
모터출력 최고출력(kW 또는 ps)
배터리용량 kWh
공조장치 타입 HP(히트펌프), PTC 등
구동방식 전륜, 후륜, 사륜 등

 

2. 전년도 기본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동일 차량 여부는 제작차 인증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차량 제조사는 환경부에 차량가격 인하 사실을 증빙(연 1회 보조금 조정 가능)해야 하며 가격 인상 시에도 즉시 환경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추가지원' 명목의 지방비지원금은 국비 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대형, 소형

1.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최대 5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국가 재정여건, 시장상황, 제작사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 자체 차량가격 할인('23.9.25일 이전 가격 대비)에 비례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는 경우 중∙대형 최대 750만원, 소형 최대 650만원 지원 가능

 

2.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액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 지원

지역별 이동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3.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보증금 상한] 중대형 : 650만원 / 소형 : 550만원

 

4.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 + 10%) 추가 지원

 

5.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비 보조금이 소진되는 4/4분기에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지원제한기간은 적용

 

6. 리스/렌탈 사업 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외)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초소형

1.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 정액 지원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2.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상기 구매자가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 + 10%) 추가 지원

 

3.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전기승합차

1.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차량은 별도로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2.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3.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전기화물차

공통사항(소형, 경형, 초소형)

1.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2.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예시1 )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 예시2 )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2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3.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기존규정 상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지원

 

4.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소형∙경형

1.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100만원, 경형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초소형

1.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 정액 지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2.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차종별 국가 보조금 단가와 지자체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고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출고 예정일 포함), 개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와 지원금 신청 등록순으로 선정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국비보조금 + 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접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문의하셔서 꼭 확인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전기차 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재지원제한기간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재지원제한기간 내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해당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

 

제출서류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

※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 최소자부담 증빙, 어린이 통학용 물량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동일차량 공동명의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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