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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규정, 수령방법, 세금계산, IRP 계좌

IssueDr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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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받으실 때 수령방법, 근속연수 등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액의 차이가 최대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혹시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중간신청 합산 제도를 활용하여 중간지급 받았던 년수를 합산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한 절세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모의계산, 퇴직금 일시금연금 수령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합산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급-지급정보-썸네일
퇴직금-지급정보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의된 내용을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들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사업장 규모: 사업장 종사자 5인 이상
• 근속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무
• 근로시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대 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셨더라면 근로자는 4대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일용직 모두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기한 법정지급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직금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초과되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말이 없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센터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서비스 입니다.

minwon.moel.go.kr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퇴직자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급 지연에 대한 상호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퇴직금 소멸시효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전 금액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한 날 이전 가장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 상여금, 상여금 가산액, 연차수당 가산액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모의계산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www.moel.go.kr

 

퇴직금 세금계산

퇴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내야 할 금액은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금 분포를 알면 퇴직금 관련 금액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전문적으로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퇴직소득세 흐름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 부상이나 질병 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보상금

얼핏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순서대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1.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근속연수 - 5년)
10년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2. 환산급여 계산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계산되었으면 두 번째로 환산급여를 계산해 줍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퇴직소득금액에서 방금 계산한 근속연수 공제 금액을 뺀 후에 근속연수를 나누어주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백만원)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천만원)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환산급여공제는 위에서 두 번째로 계산한 환산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를 보신 후 환산급여공제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과세표준 금액 산출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은 두 번째로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세 번째 계산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5. 환산산출세액 계산

위의 과세표준표를 보신 후 방금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적용된 세율에 따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6.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정리 및 홈택스 모의계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한 후 산출된 금액에서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이 산출됩니다. 환산산출세액에 산출세액 계산을 하면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질적인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홈택스 로그인 -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클릭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클릭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지출 탭 - (모의계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클릭 - 2024년

www.hometax.go.kr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시금 수령방법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받는 방법과 연금으로 받는 방법 모두 IRP 계좌를 통해 수령받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여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바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22년 4월 14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법적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연금 제도로 기업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입금을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악화, 회사 재무 상태의 곤란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사업이나 바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IRP 계좌를 통해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고 노후 대비를 하신다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받으시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IRP 계좌 신청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개설하고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IRP 계좌 개설을 할 때는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 퇴직자가 아래의 조건 중 해당할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경우

 

퇴직금 일시 수령 방법

1. IRP 계좌 개설
2.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IRP 통장 사본 제출
3.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고, 공단은 해당 금액을 퇴직자의 IRP 계좌로 이체
4. IRP 계좌에서 출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으려면 입금 후 최대한 빨리 해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자는 사전에 해지예상금액(세후)을 조회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신청일 익일에 수령 가능합니다.

IRP에 납입한 퇴직금은 세전 소득으로 인정되어 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일반계좌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우선은 IRP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운영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기업이 퇴직금을 은행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이에 따른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확정기여형(DC)

기업에서 정해진 수준의 부담금(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이 돈을 운용해서 스스로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원금 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최종적으로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개인형(IRP)

IRP계좌는 위에서 설명드린 퇴직금 수령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개인 적립형 IRP 계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돈과 추가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운용도 직접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13.2%,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관리와 책임의 주체가 회사인지 근로자인지입니다. 안정적인 면을 추구하신다면 DB형을 추천드리며 본인 급여 예상소득분보다 수익을 더 낼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DC형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DB형에서 DC형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직기간 중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가 됐다면 중간 정산을 받은 후에는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나머지 근로시간만 계산해서 퇴직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사용자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요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신축 시  : 건축설계서 및 공사설계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구분 내용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체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용야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함
•다만, 요양 중인 경우에는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연간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첨부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다만, 신청 당시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첨부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구분 내용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첨부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거나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절차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제출합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금액을 협의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 특례 제도

회사를 오랜 기간 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필연적으로 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 정산이라든지 회사에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본의 아니게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중간정산을 하셨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 특례 제도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최대 수천만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긴 퇴직자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최종 퇴직금에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합하고 근속연수도 중간정산받은 근속연수를 합해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6 ~ 10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년 ~ 2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1. 퇴직금 중간정산 등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지급받은 퇴직소득
2. 임원 승진, 관계사 전출입, 합병, 분달, 사업양도 등으로 지급 받은 퇴직소득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돼 지급받은 퇴직소득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

✅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회사에 중간정산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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